"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하셔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 공단에서 해당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당 140만원 환급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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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만 환급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직접 납부한 보험료와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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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에 근거하여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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