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은 1인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한 정부지원금입니다. 개별 신청 자격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지원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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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등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아래 지급액, 조건, 신청 방법을 보고 무조건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원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기신청(5월 31일까지)에서 신청하지 못한 직장인 근로자분이 계시다면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기한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것은 결정 근로장려금의 5%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여러운 곳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구분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원 |
| 외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자신의 소득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65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300분의 165)
홀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285/700)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330/800)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각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 ✅제주도 | ✅인천광역시 | ✅세종시 |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지부금 메뉴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여부)
소득기준을 가구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분류합니다. 연간 총 소득금액은 단독가구가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가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 자녀장려금 | - | 7,000만 원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종류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입니다. 자세한 평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4년 중 전문직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